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가 한 해 평균 1,1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2013년 826건, 2014년 1,349건, 지난해에는 1,14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별로는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피해가 37.5%로 가장 많았고, 가입 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통화 품질 불량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사별는 LGU+의 불만 접수사례가 가장 많았고, 피해 접수 후 소비자와의 합의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KT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한 뒤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요금청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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