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던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연금을 받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밀린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할 때 보험료의 상·하한선이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가 추납할 때 월 보험료 상한선을 18만 9천900원으로, 하한선을 8만 8천1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없고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면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라도 가입 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의 상·하한선을 만드는 것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 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55세 여성이 65세 이후 연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6년치 보험료를 추납해야 합니다.
20년 이상 가입하면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에, 16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