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 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 별도의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3만 원이 넘는 모든 거래대금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로 증빙해야 합니다.
또, 교통비·여비, 건당 10만 원 미만과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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