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75만 명, 법인 79만 명으로 총 454만 명입니다.
작년 상반기 확정신고를 한 432만 명보다 22만 명 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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