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단속 위해 서해에 해경 특공대 배치한다

11월까지 인공어초 80기 설치…연평어장 조업구역 시범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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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할 해경 조직이 신설된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의 선장은 구속 수사하고 중국 해경선에 직접 인계해 이중 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형보다 최대 8배 큰 대형어초 등 인공어초 80기를 확대 설치하고, 연평도 일대의 조업 구역 및 시간을 시범적으로 확대·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등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은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민들에 대한 조업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 신설을 추진하고, 특공대 2개팀을 서해 5도 수역에 상주시킬 계획이다.

꽃게 철이 시작되는 4~6월, 9~11월에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과 방탄보트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비함정은 최대 9척으로 늘어나며 해경 특공대 및 특수기동대는 총 100여명으로 지금보다 약 2배 늘어난다.

처벌 강화를 위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고 벌금이 구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국 허가가 없는 어선(양무어선)은 몰수·폐선을 의무화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의 어획물 등을 압수했다가 이를 선주 측에 돌려주기 전 징수하는 돈으로, 일종의 벌금 성격이다.

기존에도 담보금 및 몰수·폐선 관련 대책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영해 침범,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사법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이중 처벌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NLL 수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11월까지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 80기를 확대 설치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불법조업을 하다가 북한 해역 쪽으로 달아나는 경우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공어초를 연평도 북단과 NLL 사이에 설치하기 때문에 불법조업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과 자원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오는 9~11월 꽃게 성어기에 연평도 어장 서쪽 끝단 일부에 해당하는 14㎢(가로 7km, 세로 3.9km) 규모 수역에서 조업이 시범 허용된다.

윤 차관은 "14㎢이지만 조업구역 변동이 이뤄지면 군 작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국가 어업지도선을 추가 배치하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조업구역 시범 확대에 협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 조업을 거쳐 어업인 안전과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어장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평어장 내 새우 조업이 이루어지는 시기(4∼5월, 10∼11월)에 한해 조업 시간을 현행 '일출~일몰'에서 '일출 30분전~일몰 후 1시간'으로 약 1시간 30분 연장, 마찬가지로 시범 조업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이달 12~14일 열리는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 9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중 간 공동 단속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제안하고,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와 관련 최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불법조업 단속 공조에도 차질이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중국 역시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확고한 근절 의지를 갖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도 외교 채널을 동원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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