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투자자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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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P2P) 대출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P2P 금융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정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거짓·과장 광고 금지, 확정수익 보장 금지, 대출상품 및 업체 정보 공시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룰 예정입니다.

이밖에 투자자나 대출자는 물론 은행, 저축은행 등 P2P 대출업체와 연계상품을 내놓은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해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 시행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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