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피심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비중이 전년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한 통계연보를 보면, 고발 사건 비중이 줄어든 것과 함께, 총 과징금액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506건의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 등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 가운데 고발은 11%인 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65건보다 13.8% 줄어든 것으로, 고발사건 비율은 전년 19.5%보다 8.5%p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중 하나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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