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금융규제, 옴부즈만에 익명으로 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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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규제나 당국의 규제에 따른 고충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이 누설되거나 금융당국이 제보자에 보복성 조치를 가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금융회사를 상대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갖고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를 이처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비공식 금융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민간전문가 7명을 옴부즈만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옴부즈만에는 금융규제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려면 제보자의 신분보장 장치와 관련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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