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체육회가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출전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태환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국내 법원은 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열 기자입니다.
<기자>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결격 사유가 없으며,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대한체육회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삼희 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삼희/동부지법 공보판사 :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을 위반한다.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CAS의 판결이 나온 뒤에 결정하겠다는 체육회의 주장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서삼희/동부지법 공보판사 : (국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CAS 결정과 무관하게 곧바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체육회가 지난 1일 박태환 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CAS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박태환 측은 어제(6일) CAS에 답변서를 보내 공문의 억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에 국가대표 선수 명단을 통보해야 할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체육회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처럼 CAS 판결만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라는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