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롯데 신영자, 영장심사서 처지 한탄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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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격하게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심사 중 40분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신세 한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오후 1시30분께 심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법정을 떠났다.

심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신 이사장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거나 구치소에 수감된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오너 일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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