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검사 입찰 또 담합…4개사에 과징금 8억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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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서울검사, 대한검사기술, 코스텍기술 등 4개사에 총 8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외관 손상 없이 파악하는 작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거스와 서울검사는 2011년 8월 두산건설이 발주한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서 대한검사기술·코스텍기술이 자신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거스에 4억200만원, 서울검사에 2억6천300만원,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에 각각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업체는 2003∼2009년 한국가스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과정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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