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상 요금 약관을 선택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판매 사업자가 요금을 책정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부는 전력시장의 민간 개방이 확대돼 민간사업자의 전기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이런 제어장치는 계속 둘 방침입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더라도 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는 지속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라도 요금 인상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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