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이 물의를 빚고 물러난 임영록, 어윤대 전 회장에게 각각 1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 이사들이 지난 4월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그간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던 임 전 회장과 어 전 회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KB사태'의 주역으로 조기 퇴진한 임영록 전 회장은 단기성과급 1억 9천600만 원과 장기성과급 13억 천2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사장으로 일한 2010년 7월부터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 주식성과급과 사장 임기 마지막 6개월간 일한 것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습니다.
회장으로 일한 1년 2개월 동안에는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해임권고'를 받은 탓에 이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합니다.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어 전 회장도 단기성과급 1억 5천400만 원과 장기성과금 9억 원 상당을 받습니다.
KB금융은 단기성과급을 직전 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2년 이상 임기를 채운 집행임원에게는 장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임 후 3년에 걸쳐 주가에 연동해 주식성과급을 추가로 챙겨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