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받아낸 세금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제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서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난해 현금 징수 금액은 천 66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후에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해 처리하거나 당사자 자진 납부, 주변인의 신고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고액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명단공개자 5천774명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 최근 5년간 5천44억 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세수는 지난해에만 208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4천억 원, 6.4% 늘었습니다.
국세청 세수가 200조 원이 넘은 것은 1966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처음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2조 4천억 원 증가한 45조원, 소득세는 8조 3천억 원 늘어난 62조 4천억 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의 부가세가 6조 4천억 원 감소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 줄어든 5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