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임신 출산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최대 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전 검사 때 많이 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액이 3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전액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프라인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오프라인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