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P-LSD' 등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18개를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뤄져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정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등입니다.
지정 물질 중 1P-LSD는 먀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 물질로, LSD와 유사한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일본, 스웨덴 등 해외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정식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이들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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