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 생계형 행정소송 빨리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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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민의 생계 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 사건을 가급적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부터 생계형 행정사건의 심리 기간을 단축하고 1심에서 분쟁 해결을 마무리짓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행정사건 당사자가 대부분 식당이나 노래방 영업, 운전 등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영세 자영업자여서 재판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운전면허취소 처분과 관련한 생계형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조기에 분류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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