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름철 항공기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기요금을 지원받아 냉방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항공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항공기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6만 세대 이상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공항시설관리자는 대상자 주소 확인과 신청서 발송·접수, 전출입 자료 확인 등을 거쳐 10월 이후 대상자에게 일괄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공항공사가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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