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법정관리…STX조선 협력사들 자금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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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이 법정관리 전 발생한 기성금(공정률에 따라 주는 공사비)이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했다.

법정관리 신청후 묶였던 이 회사 채권채무는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풀렸다.

법원 승인만 받으면 6월 7일 이후 발생한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간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은 가능해졌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기성금이나 외상으로 제공했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 후 자금 운용이 중요하다 보니 그 이전에 생긴 채권채무 관계 해소는 일단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자금사정이 나빴던 STX조선해양은 기성금이나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 60일 만기 B2B외상매출채권(어음)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평상시라면 3월분 어음은 5월말, 4월분은 6월말, 5월분은 7월말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3~5월분 기성금, 물품대금은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서 법정관리 개시에도 언제 대금 지급이 될지 깜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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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는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500여곳이 법정관리 전에 제공했다 받지못한 각종 대금 규모가 1천2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인 포스텍은 법정관리 이전에 제공한 기자재·중장비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자체 거래회사 600여곳에 물품대금 240억원을 주지 못했다.

STX조선해양 법정관리로 발생한 돈가뭄이 연쇄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STX조선만 바라보는 상황인데 언제 돈이 나올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상의는 법정관리 신청 전 STX조선해양의 경영주체가 산업은행이었단 만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법정관리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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