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3월 30일부터 90일 이내인 오늘(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오늘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였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는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으로 12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내년도 인상 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다음 달 중순이 임박해서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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