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 은행도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 즉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코코본드는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회사채로 지금까지는 상장은행만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신한은행 등 금융지주 산하 비상장 은행도 다음 달 30일부터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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