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약 3시간 동안 음주 운항한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 음주 운항을 한 선장 여모 (63)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모 씨는 44t급 어선 D호의 선장으로,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인천 신항에서 출항해 오후 8시 30분까지 인천 영흥도 서방 3.6km 해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중 선원 한 명은 "배에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냐"고 물어, 미비한 안전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음주 운항 기준은 지난 2014년 11월 15일부터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해양경비안전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을,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 운항 적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기획 : 엄민재 / 구성 : 어아름 / 편집 : 김준희 / 화면 제공 :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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