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국내 불법 판매 사실이 드러난 폴크스바겐 휘발유차 고객들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휘발유차 '7세대 골프 1.4 TSI'의 소유주 26명은 이날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독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의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은 2014년 5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국내 시판이 불허되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작년 3월부터 총 1천567대가 판매됐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앞으로 해당 차량의 고객이 더 모이면 소송인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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