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르면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엔 로보 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고 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로보 어드바이저를 고객 자산 운용에 투입하려면 금융위가 마련한 안정성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운영과 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로보 어드바이저는 전문 인력의 업무에 보조도구로만 활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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