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모임, '딸 인턴비서로 채용' 서영교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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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임은 "서 의원의 딸이 2013년 인턴 비서로 일할 때 월급을 후원회에 기부하면서 후원금이 50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서 의원이 작년 5∼9월에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월급 총 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약 5개월간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그 결과 딸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이를 경력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딸의 월급을 모두 정치후원금으로 반납해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추후보도문] 더민주 서영교 의원 가족 등 의혹 관련 보도는 모두 무혐의

본 방송은 지난 2016년 6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하여 가족, 보좌관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시존치모임이 서영교 의원을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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