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업소별로 최고 28배 차이 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소비자 불만에도, 보건복지부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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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업소별로 최고 28배 차이 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소비자 불만에도, 보건복지부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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