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장내 채권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가 세분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1원 단위로 획일적으로 운영된 장내 채권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가 앞으로 채권의 잔존 만기별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잔존 만기가 2년 미만이면 0.1원이고 2년∼10년 미만은 0.5원, 10년 이상은 1원입니다.
단, 국고채 10년 지표물과 물가채 지표물 호가는 잔존 만기와 상관없이 1원으로 유지됩니다.
또 그동안 원화로만 이뤄진 외화표시채권의 대금결제는 앞으로 미국 달러화나 유료화, 엔화, 위안화 등 해당 통화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가 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매매 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외화표시 채권을 매도할 때 해당 외화로 대금을 받게 돼 외화채권의 환금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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