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발주를 취소한 골프복 제조업체 그린조이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조이는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하청업체 A사에 10개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한 뒤 납기일이 오기 전에 납기문제를 핑계로 위탁 발주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발주 취소 당시 그린조이는 A사와 의류원단 하자 관련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 중이었습니다.
그린조이는 또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장소, 검사 시기 등 하도급법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주요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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