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브로커 '공생 관계' 대출비리 적발…21명 기소


먹이사슬식 공생 관계를 형성해 불법 대출 알선수수료를 챙긴 제2금융권 직원, 대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대구·경북 제2금융권 대출과 관련해 불법 알선수수료를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지른 금융기관 직원, 대출 브로커 등 21명을 적발해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금융권 22개 기관에서 최근 7년 사이 768억원의 대출을 하며 총 239회에 15억 4천300만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산림조합 직원 A(40)씨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대출 브로커가 모집해온 대출을 실행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만원씩 80차례에 1천600만원을 수수했다.

그는 또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업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187회에 3천900만원을 받았다.

대출 브로커 B(40)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의뢰인 2명에게 농협 등 5개 금융기관에서 45억원대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는 대가로 알선료 명목으로 1억 2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제2금융권 직원이 직접 브로커 역할을 해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대출 브로커들은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놓고 대출금의 1∼20%를 알선수수료로 챙겼다.

이 중 일부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배종혁 특수부장은 "대출 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 구조는 결과적으로 서민의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 직원과 브로커가 불법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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