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탓에 초과근무 만연…일주일에 11시간 더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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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업무시간이 끝나고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이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천4백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근로자의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고,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습니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86.24분, 1.44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95.96분, 1.60시간에 달해 평일보다 길었습니다.

평일 업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 동안 677분에 달해 무려 11시간이 넘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업무 처리로 참여시간이 감소한 활동으로는 '수면'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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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보면 중복 응답을 허용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이 63.2%로 가장 많았고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 57.6%, '메신저·SNS를 통한 업무처리·지시' 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 31.3% 등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유럽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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