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전관로비"…홍만표, 15억 탈세 혐의 기소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를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하지 않았고, 또 홍 변호사의 윗선 로비도 통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으며 수임료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답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검사를 만나 사건을 무마하겠다며 정 대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홍 변호사의 로비는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후배 검사였던 당시 중앙지검 최윤수 3차장을 2차례나 찾아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통화를 했지만, 최 차장은 청탁을 거절했고,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운호 도박 사건을 담당한 강력부 수사팀 전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15억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홍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운호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은 L모 검사 역시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 항공사 임원이 고교 후배인 L 검사에게 수사정보를 들은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정운호 대표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밝힌 정운호 대표의 로비는 감사원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P 검사 1명뿐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