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중국 어선 2척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어선 2척은 지난 14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군·해병·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해경에게 인계됐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고자 강에 설정한 비무장지대로 선박의 출입이 제한된 곳입니다. 중국 어선에서는 꽃게 10kg과 조개 15kg이 발견됐고, 해경은 승무원 1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선장을 포함한 간부선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중립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으로 한몫을 노린 중국 어선의 최후,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기획: 엄민재 / 구성: 황승호 / 편집: 김준희 / 영상취재: 김승태
화면제공: 인천해경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