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비웃는 화력발전소…"황산화물 126톤 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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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들이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황산화물을 상습적으로 초과 배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126톤을 초과로 내뿜었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산화물은 석탄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입니다.

석탄에 들어 있던 황이 연소과정에서 가스 상태로 배출되는 것인데 대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바뀝니다.

때문에 발전소 설치 시기에 따라 50ppm에서 150ppm 정도인 허용기준을 넘어서면 규제를 받습니다.

[박정수/환경관리공단 대기관리팀 과장 :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장의 의무인데 실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한테는 위험한 거죠.]

지난 5년간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이 모두 300여 회에 걸쳐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과로 배출한 황산화물은 모두 126톤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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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직원 :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요. (다시) 기동할 때 일부 초과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초과 배출하는 황산화물에 대해 kg당 500원씩 모두 6천 3백여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행정처분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곳 보령과 당진, 태안 등 충남 4개 시군에는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53기 중에 절반가량인 26기가 몰려 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은 노후발전소 4기 폐쇄와 자율 감축협약이 전부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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