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37·배달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 SNS에 올린 마트 CCTV 영상과 게시글.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
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37·배달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딸이 SNS에 올린 마트 CCTV 영상과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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