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6년간 학대·강제추행' 40대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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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미성년 의붓딸을 6년 동안 상습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0년 여름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인천에 있는 집 등지에서 의붓딸 17살 B양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2년 자신의 집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이 어린 나이임에도 자주 가출하고 절도와 방화 등 범행을 저지르며 방황했다"며 "훈육 목적으로 혼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나 욕설이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의붓딸의 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푼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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