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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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버지 최 모 씨와 어머니 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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