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강남지역 학원 398곳을 점검해, 밤 10시 넘어서까지 불법 심야교습을 한 학원과 교습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곳은 지난 4월 점검 때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된 곳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교습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