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청송에서 벌어진 '농약 소주 사망사건' 범인으로 수사과정에서 음독해 숨진 주민을 지목했습니다.
청송경찰서는 오늘(26일) 청송 농약 소주 사망사건 범인이 74살 주민 A 씨라고 밝혔고,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청송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63살 박 모 씨와 68살 허 모 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져, 박 씨는 숨졌고 허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주민 A씨가 축사에서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신 뒤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A 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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