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관급공사 일괄하도급 강요…부안 공무원 등 5명 기소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부안군 비서실장 55살 김 모 씨와 건설교통과장 등 공무원 3명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56살 김 모 씨, 모 건설업체 대표 50살 채 모 씨 등 5명을 전주지검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채 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무원들과 채 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 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 씨는 지난해 8월 말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하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건설업체 자금 5억8천여만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1년 5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 씨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건넸고, 김 씨는 167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안군 비서실장과 윗선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건설사 대표가 지난해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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