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납품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육군 준장 55살 홍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홍시는 방위사업청의 장비물자 계약부장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부장을 지냈습니다.
홍씨는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방사청 공무원에게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방산업체에서 5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군용 발전기 납품 과정에서 다른 방산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3천 4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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