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선' 비리 연루 항만청 간부 등 무죄 확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세월호 증선 인가의 대가로 3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 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과장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전 인천항만청 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와 인천과 제주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세월호 증선 인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8명 중 실형이 선고된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은 세월호 증선 인가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인천해양항만청 박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김 팀장도 징역 2년과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청해진해운 김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세월호 참사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