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본회의…쟁점법안 처리 무산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여야가 오늘(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2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19대 국회는 쟁점법안은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식물 국회라는 오명만 남기게 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109건을 비롯해 무쟁점법안 120여 건입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추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관련 4법은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야당이 처리를 요구했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들 법안의 운명은 지난 청와대 회동 결과로 조만간 열리게 되는 민생경재현안점검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이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불발로 협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