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를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3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네이처리퍼블릭 사무실과 정운호 대표로부터 50억 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했던 최 모 변호사 사무실, 최 변호사 사무실을 담당하는 세무서 등 10여 곳입니다.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 수임 관련 기록들과 세금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사무장 이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사무장 이 씨는 법조계에서 '브로커' 사무장으로 알려졌으며, 최 변호사에게 굵직한 사건을 소개해준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군납 비리 혐의로 오늘 체포한 브로커 한 모씨가 정 대표의 청탁으로 롯데 면세점 입점을 위한 로비를 벌였던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 대표가 전관 변호사와 브로커들을 동원해 경찰과 검찰, 법원에 부당한 구명 로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전관이나 법조비리 관련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정 대표가 서울 지하철 역사에 화장품 판매장을 확대하고, 롯데 면세점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을 통해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