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개입하고 직원 동향보고받은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부하 직원들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문고리 권력'을 휘두른 국가정보원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국정원 전 직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992년 7급 직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3년 10월 부하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기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무단으로 동료 직원들의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에게는 '모든 보고서를 원장 결재 전에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실제 인사 보고서를 받아내 고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과거 자신과 근무했거나 학교 후배인 직원들을 특정 부서에 근무하도록 윗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국정원이 파면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다고 해도 최종 결정 권한은 상급자인 원장과 국장에게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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