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대 '스쿨로봇' 비위 파면 공무원 소청 '기각'


9억원대 물품 구매 비위에 연루된 충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굳어졌다.

도교육청 소청심사위는 20일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모 전 서기관의 소청을 기각했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이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토대로 자신을 파면하자 지난 2월 24일 "상급자들에게 보고하고 추진한 사업이며 로봇 구매 학교들이 자발저긍로 스쿨로봇 가격을 책정한 것"이라며 소청을 제기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는 이 전 서기관의 서면 진술서 등 자료를 훑어본 뒤 별다른 사유 없이 기각 처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전 서기관은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청 심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소청 제기 후 90일 이내인 심사 기한에 형사 재판이 완료될 수 없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서기관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40개 학교에 스쿨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브로커들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교육청은 이 전 서기관과 브로커들의 결탁으로 대당 1천600만원에 불과한 스쿨로봇 납품가가 3천900여만원으로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9억1천580만원의 재정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이 전 서기관을 파면하고 그에게 재정 손해액(9억1천580만원)만큼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도교육청은 변상금, 즉 손해 발생액 회수를 위해 이 전 서기관과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청주지법에 9억1천5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상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지만, 실제 이득을 본 민간인에게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라는 감사원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법원이 브로커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부당 이득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 이 돈을 교육청 재정으로 환수하기 위해 서둘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서기관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공직에 복귀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부당 이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전 서기관의 재산을 추적, 압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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