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위험한 관음증'…회사 화장실 몰카로 여직원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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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모습을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두 칸인 회사 화장실 가운데 한 칸 출입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잠가놓고 칸막이 아래 빈 공간을 통해 옆 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3일 폐쇄된 화장실서 불빛이 새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 B 씨한테 발견돼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했던 영상 등을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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