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만나요'…40대女,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울산 울주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지금 만나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오는 남성과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