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유통기한 지났다" 보상 요구…3년 만에 밝혀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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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정한 경제입니다. 이제는 블랙컨슈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제조업체라든지 가게 주인을 협박하는 소비자를 가장한 그러니까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빵집 주인이 이 블랙컨슈머 때문에 영업 정지까지 당했다가 너무 억울해서 법정 다툼을 한 3년 동안 벌인 끝에 결국, 이겼다는데, 상처뿐인 영광이네요.

<기자>

얘기 다 들어보시면 3년 동안 억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3년 전에 화이트데이 날, 사탕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잖아요. 한 남자한테 과일 사탕 세 통을 팔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남자가 유통기한 두 달 넘은 것 팔았다고 항의를 본사에 했다는 거예요.

<앵커>

본사에요? 그러니까 가게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제조업체를 찾아간 거네요?

<기자>

가게를 건너뛰고, 본사로 바로 연락을 해서 요구를 한 게 뭐냐, 사탕이 한 통에 2만 5천 원짜리거든요. 100배인 2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를 한 거에요.

그런데 빵집 주인은 "나는 그런 것 판 적이 없다. 왜냐하면, 몇 달 전에 본사에서 와서 싹 조사했을 때 유통기한 지난 거 없었고, 지났어도 본사에서 반품 다 받아주는데 내가 그걸 왜 팔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줬어요. 그랬는데 결국, 신고가 들어가서 구청에서 영업정지 15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억울하다. 취소해 달라." 1, 2심은 졌는데, 어제(6일) 대법원이 3년 만에 손을 들어준 거에요.

세 통 중에 안 뜯긴 두 통은 유통기한이 이내인데, 한 통만 유통기한 지났다고 연 거 보니까 이거 옛날에 혹시 통 갖고 있다가 사탕 넣었던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본사로 바로 연락해서 250만 원 요구한 거 보면 블랙컨슈머로 판단되니까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 아마 어제 한 3년 만에 처음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않았을까, 억울함을 좀 풀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정황상 이게 뻔히 사정이 보이는데 그 전에는 왜 몰랐을까 싶고요, 이게 어쩌다 발생하는 황당한 사건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로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기자>

많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많고요, 특히,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도 사실은 본사가 더 겁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직접 공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겁을 내서 많이들 노린다 그래요.

그래서 업주 입장에선 이런 일 당하면 굉장히 황당하죠. 한 업주 이야기를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김일선 : 샌드위치에 양파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드시고 난 다음에 양파 껍질을 가지고 비닐이라고 주장을 하는 누가 봐도 양파인데, 정상적인 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거나 이유를 만들어서 보상을 10배, 20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확인하기도 어렵고, 인터넷 같은데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무섭고 하니까 합의를 진짜 10배, 20배 해주는 경우가 적잖은 게 일을 더 키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이거 해보니까 되네." 이래서 나쁜 짓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법정에서 이겼다면 이런 블랙컨슈머도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블랙컨슈머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공갈죄나 협박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 알아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소비자가 올바른, 자기가 원하는 정말 필요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본사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선의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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