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환자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제왕절개 분만 시 산모가 부담하는 입원 진료 비용도 5%로 낮아집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의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5일)부터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치아 1개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123만 원 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절반인 61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가 진료비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률이 5%로 크게 낮아집니다.
적극적인 결핵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됩니다.
결핵 환자는 외래나 입원 시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일부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진료 비용 부담 없이 식사비만 50%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