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회생은 아시는 것처럼 파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브로커'와 일부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받는 곳입니다.
[법원 직원 : (하루에 (개인회생 신청이) 백 건 가까이 되나요?) 그렇죠. 하루에….]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은 2013년 이후 해마다 10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청 숫자가 급증하면서 브로커도 활개를 펴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변호사 명의만 빌린 브로커들이 변호사 대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수임료는 건당 150만 원 정도,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는 4~50만 원이 돌아갑니다.
[변호사 :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죠. 변호사들도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소득범위 안에서 5년 동안 상환계획만 잘 세우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없는 데다, 최근 불황을 겪는 변호사들이 늘면서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브로커들이 회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관호/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얻으려는 재기의 희망을,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폐해고요.]
수임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부업체까지 알선해주는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브로커는 337명에 달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